오피스텔집기화재보험은 건물 본체가 아니라 호실 안에 갖춘 가전·집기·인테리어 등 동산·시설을 화재로부터 보장하는 영역이다. 자가 거주든 임대·임차든 들여놓은 재산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집기·가전 손해
냉장고·에어컨·TV·인덕션 등 가전과 사무용 집기를 화재·전기화재·폭발로부터 보장한다. 품목과 연식을 반영해 가입금액을 정한다.
붙박이·인테리어 손해
붙박이장·싱크대·조명·마감재 등 호실에 고정 설치한 인테리어 손해를 보장한다.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임차인 보험, 임대인이 제공했다면 임대인 보험 영역이다.
재조달가액 설정
사고 시 같은 수준으로 다시 갖추는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맞춰야 자기부담을 줄인다. 시가 기준으로 낮게 잡으면 보상이 부족해진다.
전기·확산 손해
전기 과부하·합선으로 인한 집기 손해와, 화재가 이웃 세대로 번져 발생한 손해를 함께 보장하도록 구성한다.
업무용 오피스텔 재고·비품
사무·점포로 쓰는 오피스텔은 재고·비품·전산장비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할지 점검한다. 용도에 따라 동산 보장 항목이 늘어난다.
결론
오피스텔집기화재보험은 건물과 분리된 동산·시설 손해를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챙기는 보장이다. 소유 주체와 용도에 맞춰 품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오피스텔 시설·구분소유·임대차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