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내 건물·시설에서 난 화재가 타인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법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보장하는 손해
화재·폭발·붕괴로 이웃과 방문객이 입은 사망·부상·재산 피해를 법적 배상책임 범위에서 보상한다.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자 구제를 우선한다.
의무가입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다중이용시설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보상 한도
사망·후유장해, 부상, 대물에 대해 법정 최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는 시설은 임의로 한도를 높여 둔다.
재산보험과의 차이
화재보험이 내 재산 손해를 보상한다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한다. 둘은 보완 관계이며 함께 갖춰야 공백이 없다.
오피스텔 적용
오피스텔은 건물 규모·용도에 따라 특수건물 의무가입 해당 여부가 갈린다. 소형 호실은 임의 화재배상·일상생활배상 특약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 피해 보상의 안전판이다. 의무 해당 여부 확인과 충분한 한도 설정이 핵심이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오피스텔 시설·구분소유·임대차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